사회간접자본을 형성하는 토목사업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.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축물이 토목구조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정도로 광범위한 사업분야가 토목사업입니다. 국토이용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성보건설산업(주)이 50년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